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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4
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①
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5.9.9>1.
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이하 "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"라 한다)3.
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9.9>